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7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6-0…1
106-0…1 【 국민주택부대시설의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부대설비 및 복리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나 동 설비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동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6-0…2
106-0…2 【 건설 중인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
사업자가 건설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6-0…4
106-0…4 【 공장등 구내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서 ¨경영자¨란 공장 등 사업장과 각급 학교의 경영자들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하나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업원 단체 또는 학생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의 해당 사업자를 포함하며, ¨사업장 등의 구내¨란 사업장 등과 떨어져 있더라도 해당 사업과 관련되는 기숙사・하치장 등 시설의 구내를
- 기본통칙기본통칙 106-0…5
106-0…5 【 세금계산서 발급의 면제 】
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소득세법」제163조 및 「법인세법」제121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6-106…1
106-106…1 【 영세율 및 면세 첨부서류 】
① 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영 제106조제12항제1호에 따른 납품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붙여 제출할 수 있다. ② 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에 신고
- 기본통칙기본통칙 106-106…2
106-106…2 【 하도급 받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6-106…3
106-106…3 【 다가구주택 신축・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다가구주택의 정의 】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
- 집행기준집행기준 106-0-1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의미
106-0-1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의미 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란 「 주택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 6 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 「 건축법 시행령 」 에 따른 다가구주택 (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 가능한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 ) 은 가구당 전용 면적을 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6-0-2
다가구주택 신축・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106-0-2 다가구주택 신축 ・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①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제곱미터 이하 ) 인 다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제 3 장 간접국세 _ 93 ② 다가구주택이란 다음
- 집행기준집행기준 106-0-3
건설 중인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106-0-3 건설 중인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가 건설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6-0-4
공장 등 구내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106-0-4 공장 등 구내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용역 ( 식사류로 한정 )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 공장 , 광산 , 건설사업현장 및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에 따
- 집행기준집행기준 106-0-5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106-0-5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①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대부분 공중 및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부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94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②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정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6-0-6
면세되는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106-0-6 면세되는 재화 ・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 부가가치세법 」 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의무를 면제한다 . 다만 , 해당 거래가 「 소득세법 」 제 163 조 및 「 법인세법 」 제 121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계산
- 집행기준집행기준 106-0-7
사회기반시설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106-0-7 사회기반시설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 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6-106-1
국민주택 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106-106-1 국민주택 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1. 「 건설산업기본법 」 ・ 「 전기공사업법 」 ・ 「 소방시설공사업법 」 ・ 「 정보통신공사업법 」 ・ 「 주택법 」 ・ 「 하수도법 」 및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106-106-2
점포 딸린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106-106-2 점포 딸린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① 「 건설산업기본법 」 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점포와 점포에 딸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 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 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② 제 1
- 집행기준집행기준 106-106-3
영세율 및 면세 붙임서류
106-106-3 영세율 및 면세 붙임서류 ① 「 조세특례제한법 」 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품증명서 또 는 용역공급사실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 96 _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