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6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0…1
6-0…1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6조 제1항에서 창업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었으나 그 후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③ 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
- 기본통칙기본통칙 6-0…2
6-0…2 【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제7조 제1항・제63조 제1항・제64조 제1항・제66조 제1항・제67조 제1항・제68조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계산시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0…3
6-0…3 【 창업중소기업의 합병시 세액감면 승계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영 제2조 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을 포함한다)에는 소멸한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잔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2…1
6-2…1 【중소기업 판정기준】
법인 또는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은 해당 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2…2
6-2…2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범위】
영 제2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 외의 기업 또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6-0-1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6-0-1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① 창업중소기업이 독립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2-1 제 3 항 제 3 호의 기업은 제외 )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 잔존감면기간 중에 실질적인 독립성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
- 집행기준집행기준 6-0-2
창업의 범위
6-0-2 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 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 소득세법 」 또는 「 부가가치세법 」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 ②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하
- 집행기준집행기준 6-0-3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6-0-3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6-0-4
창업중소기업의 합병시 세액감면 승계
6-0-4 창업중소기업의 합병시 세액감면 승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합병으로 소멸 하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2-1
중소기업의 범위
6-2-1 【 중소기업의 범위 】 ④ 에 따른 유예기간을 포함한다 ) 에는 소멸한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잔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 6-2-1 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은 다음 표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다만 ,
- 집행기준집행기준 6-2-2
중소기업의 판정기준
6-2-2 중소기업의 판정기준 ① 법인 또는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 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 제 2 장 직접국세 _ 7 ②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규모기준은 해당 법인 또는 거주 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
- 집행기준집행기준 6-2-3
위탁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6-2-3 위탁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①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 ( 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 ) 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 으로 본다 .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 ( 고안 ・ 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6-6의4-1
중견기업의 범위
6-6 의 4-1 중견기업의 범위 기본요건 ・ 중소기업이 아닐 것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 2 조제 1 항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닐 것 업종기준 주된 사업이 다음의 업종이 아닐 것 ① 소비성서비스업 ②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