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동업기업에서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지분가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해산 등으로 받은 자산의 시가가 지분가액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은 양도손실로 봐요.동업기업에서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지분가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해산 등으로 받은 자산의 시가가 지분가액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은 양도손실로 봐요.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에 미달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미달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로 본다.
→ 위임: 시행령 제100조의23 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