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상시근로자를 늘린 중소기업은 늘어난 인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청년·경력단절 여성은 100%, 그 외는 50%(신성장 서비스업은 75%) 세액공제받고, 이후 근로자가 줄면 공제분을 다시 내야 해요.상시근로자를 늘린 중소기업은 늘어난 인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청년·경력단절 여성은 100%, 그 외는 50%(신성장 서비스업은 75%) 세액공제받고, 이후 근로자가 줄면 공제분을 다시 내야 해요.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27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2020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 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등의 지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위임: 시행령 제27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사회보험 신규 가입 및 제29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7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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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