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71-68-1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71-68-1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구 분 내 용 대상 ∙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 서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에게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증여한 경우 감면한도 ∙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 100% 감면 (5 년간 합
- 집행기준집행기준 71-68-2
영농자녀에 대하여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
71-68-2 영농자녀에 대하여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 등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 초지 ・ 산림지 ・ 축사용지 ・ 어선 ・ 어업 권 ・ 어업용토지 및 염전등과 해당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말하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 ・ 상업
- 집행기준집행기준 71-68-3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시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요건
71-68-3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시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요건 자경농민 다음 ① 과 ② 를 모두 갖춘 자 ①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 ,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 거리 30 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②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 년
- 집행기준집행기준 71-68-4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
71-68-4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 추징사유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 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추징대상금액 감면받은 증여세액 및 이자상당액 가산하는 이자상당액 납부하여야 할 세액
- 집행기준집행기준 71-68-5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 배제사유
71-68-5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 배제사유 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 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②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③ 「 농어촌정비법 」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