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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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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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Q&A·읽을거리 4건
- Q&A
4월에 부가세 예정고지로 냈는데 7월 확정신고 때 또 내야 하나요?
확정신고는 상반기(1~6월) 전체 세액을 계산한 뒤 예정고지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고 차액만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차감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확
- Q&A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날아왔는데 납부해야 하나요?
네, 예정고지는 직전 기수 납부세액의 절반이 고지되는 것으로,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다음 확정 신고 시 차감됩니다.
- Q&A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어요.
부가세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자카드)으로만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세처럼 추가로 투입할 비용이 적어 납부 세액이 클 수 있습니다.
- 읽을거리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가이드
7월 27일까지 692만 사업자가 신고 대상 — 일반·간이·법인 유형별로 할 일과 이중 납부를 막는 예정고지세액 기재법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