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액감면 사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하면 사업별로 나누어 경리해야 하고, 사업 중 결손이 난 곳이 있으면 소득이 난 사업의 소득금액 비율대로 안분해 공제해요.세액감면 사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하면 사업별로 나누어 경리해야 하고, 사업 중 결손이 난 곳이 있으면 소득이 난 사업의 소득금액 비율대로 안분해 공제해요.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143-136-1 ·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 조세특례제한법 」 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 ( 감면비율이 2 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함 ) 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