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제약업 등 같은 업종의 법인이 2021년 말까지 합병해 중복자산이 생기고 1년 안에 팔면 양도차익을 당장 익금에 넣지 않고 3년 뒤부터 3년간 나눠 과세받을 수 있어요.제약업 등 같은 업종의 법인이 2021년 말까지 합병해 중복자산이 생기고 1년 안에 팔면 양도차익을 당장 익금에 넣지 않고 3년 뒤부터 3년간 나눠 과세받을 수 있어요.
제약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 간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하며, 같은 업종 간의 합병으로 한정한다)함으로써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그 중복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44조의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 위임: 시행령 제44조의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중복자산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44조의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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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