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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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6-0…1
116-0…1 【 인지세 면세대상자의 범위 】
법 제116조 각호에 게기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당해문서의 작성자 전원의 인지세납세의무가 면제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6-0…2
116-0…2 【 융자금액의 합계액 산정방법 】
① 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단서에서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1회의 융자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에 대한 기융자금액 중 미상환잔액과 신규로 융자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추가융자로 인하여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