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하고 대토보상을 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40%를 감면받거나 과세를 미룰 수 있지만, 현금 수령 등 사유가 생기면 이자를 더해 납부해야 해요.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하고 대토보상을 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40%를 감면받거나 과세를 미룰 수 있지만, 현금 수령 등 사유가 생기면 이자를 더해 납부해야 해요.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73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거주자가 같은 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감면받거나 해당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73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73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73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77의2-73-1 · 과세이연금액 등의 계산방법
과세이연금액은 양도소득금액에서 대토보상액이 총 보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며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를 계산한다 . 68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사례 2010.03.
77의2-73-2 · 대토한 토지의 양도시 과세방법
대토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대토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대토한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대토한 토지의 취득 일부 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