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7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3-0…1
63-0…1 【 공장시설 전부이전의 범위 】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해당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3-60…1
63-60…1 【 3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의 범위 】
① 영 제60조 제2항에서 ¨3년(중소기업의 경우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이라 함은 제조장단위별로 3년(중소기업의 경우 2년) 이상 조업한 경우를 말하며, 제조시설중 일부가 3년(중소기업의 경우 2년) 미만 조업한 경우에도 해당 제조장을 3년(중소기업의 경우 2년) 이상 조업한 경우에는 3년(중소기업의
- 기본통칙기본통칙 63-60…2
63-60…2 【 공장 이전 후 추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의 세액감면 적용여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당해 공장시설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던 본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함께 이전한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규정의 수도권
- 집행기준집행기준 63-60-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63-60-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 ( 이하 이 조에서 " 공장이전기업 " 이라 한다 ) 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5 년 12 월 31 일 (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보유하고 2025 년 12 월 31 일이 속
- 집행기준집행기준 63-60-2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63-60-2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과세특례 요건 ① 집행기준 63-60-1 ① 가에 따른 요건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 (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을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
- 집행기준집행기준 63-60-3
세액감면 기간 및 감면비율
63-60-3 세액감면 기간 및 감면비율 ① 공장이전기업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 감면기간 감면세액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① 아래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5
- 집행기준집행기준 63-60-4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공장이전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63-60-4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공장이전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①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공장이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집행기준 63-60-3 제 1 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 2 장 직접국세 _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