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영세 어업용·농업용 등 제105조·제106조에 해당하는 석유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제106조 석유류는 2026년 말까지 반출분만 면제해요. 바이오디젤 혼합 연료도 2011년 말까지 반출분은 면제해요.영세 어업용·농업용 등 제105조·제106조에 해당하는 석유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제106조 석유류는 2026년 말까지 반출분만 면제해요. 바이오디젤 혼합 연료도 2011년 말까지 반출분은 면제해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2.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