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0…1
2-0…1 【 감액신청내용과 정부조사내용과의 차이 처리 】
이 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감면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정부가 조사결정한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조사결정한 내용이 감면의 기초가 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0-1
수도권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
2-0-1 수도권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 수도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 강화군 , 옹진군 , 서구 대곡동 ・ 불로동 ・ 마전동 ・ 금곡동 ・ 오류동 ・ 왕길동 ・ 당하동 ・ 원당동 , 인천경제자유구역 (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 및 남
- 집행기준집행기준 2-0-2
업종의 분류
2-0-2 업종의 분류 ① 「 조세특례제한법 」 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②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 조세특례제한법 」 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
- 집행기준집행기준 2-0-3
감액신청내용과 정부조사내용과의 차이 처리
2-0-3 감액신청내용과 정부조사내용과의 차이 처리 「 조세특례제한법 」 에 따라 조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감면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정부가 조사결정 한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조사결정한 내용이 감면의 기초가 된다 . 2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제 2 장 직접국세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