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32-126-1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132-126-1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대상법인 ① 내국법인 ( 당기순이익 과세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 조특법 §72 ① ) 은 제외 ) ② 국내원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외국법인 ( 법법 §91 ① ) 대상 법인세 ①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내국법인 ) ② 종합과세되는 각 사업연도
- 집행기준집행기준 132-126-2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지원제도
132-126-2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지원제도 감면유형 조세감면제도 조 문 소득공제 , 손금산입 , 익금 불산입 , 비과세 (1)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액의 특례 등 법 §8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법 §8 의 2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법 §10 의 2 벤처투자회사 등
- 집행기준집행기준 132-126-3
최저한세액의 계산
132-126-3 최저한세액의 계산 ① 집행기준 132-126-1 에서 법인세 최저한세를 계산하기 위한 “ 각종 감면 전 과세표준 ” 이라 함은 집행기준 132-126-2 에서의 특별감가상각비 , 소득공제 ,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 비과세를 적용 하기 전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 즉 , 과세표준에 해당 금액이 공제되어
- 집행기준집행기준 132-126-4
개인의 최저한세
132-126-4 개인의 최저한세 대상 소득세 ①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조특 법 §16) 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포함 ) ②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③ 소득세 중 다음은 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
- 집행기준집행기준 132-126-5
개인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지원제도
132-126-5 에서 규정된 각종 조 세 지원제도를 적용한 후의 소득세 제 5 장 그 밖의 조세특례 _ 131 집행기준 132-126-5 개인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지원제도 감면유형 조세감면제도 조 문 소득공제 , 손금산입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액의 특례 등 법 §8 연구개발관련 출연준비금 등의 과세특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