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한국산업은행이 2028년 말까지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낸 출연금은 낸 해의 손금으로 인정되고, 적용받으려면 출연명세서를 신고서와 함께 내야 해요.한국산업은행이 2028년 말까지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낸 출연금은 낸 해의 손금으로 인정되고, 적용받으려면 출연명세서를 신고서와 함께 내야 해요.
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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