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8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97의2-97의2-1
신축임대주택의 취득 요건
97 의 2-97 의 2-1 신축임대주택의 취득 요건 구 분 취득요건 건설임대주택 ∙ 1999.8.20.~2001.12.31. 기간 중 신축주택 ∙ 1999.8.19.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 매입임대주택 ∙ 1999.8.20. 이후 신축주택 ∙ 1999.8.19. 이전 신
- 집행기준집행기준 97의2-97의2-2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
97 의 2-97 의 2-2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집행기준 97 의 2-97 의 2-1 의 취득 요건을 충족하는 신축임대 주택 1 호 이상을 포함하여 2 호 이상의 주택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또는 「 공공주택 특별 법 」 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 집행기준집행기준 97의2-97의2-3
신축임대주택의 감면요건을 갖춘 일반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97 의 2-97 의 2-3 신축임대주택의 감면요건을 갖춘 일반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임대주택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 일반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한다 . 제 2 장 직접국세 _ 73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7의2-97의2-4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97 의 2-97 의 2-4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규정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또는 「 공공 주택 특별법 」 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거주자가 「 민 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에 의한 임대사
- 집행기준집행기준 97의2-97의2-5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97 의 2-97 의 2-5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주택은 신축임대주택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7의2-97의2-6
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되는 다세대주택을 분할하여 분할된 주택을 추가로 임대하는 경우
97 의 2-97 의 2-6 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되는 다세대주택을 분할하여 분할된 주택 을 추가로 임대하는 경우 신축임대주택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되는 다세대주택 중 일부 (203 호 , 303 호 ) 를 분할한 후 분할된 주택 (204 호 , 304 호 ) 을 추가로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해당 분할된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97의2-97의2-7
신축임대주택과 그 주택에 딸린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97 의 2-97 의 2-7 신축임대주택과 그 주택에 딸린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신축임대주택의 주택부분과 그 주택에 딸린 토지부분을 부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참고 1. 【 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임대주택 감면내용 비교 】 구
- 집행기준집행기준 97의2-97의2-8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97 의 2-97 의 2-8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신축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 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신축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