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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신축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해 임대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대상이고, 신고·감면 신청·임대기간 계산은 제97조를 따르되 매입임대주택은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 증빙을 더 내야 해요.신축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해 임대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대상이고, 신고·감면 신청·임대기간 계산은 제97조를 따르되 매입임대주택은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 증빙을 더 내야 해요.
①
법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ㆍ세액감면의 신청ㆍ임대기간의 계산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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