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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 대신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하는 일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아요.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 대신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하는 일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아요.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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