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0…1
4-0…1 【 손익계산원칙 】
법인의 모든 손익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기업실체의 공준에 따라 계산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0…10
4-0…10 【 가공불입자본금의 처리 】
① 「상법」에 따라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②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차입금을 변제하는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 해당 가공자산의 처리는 67-106…12에 의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0…11
4-0…11【해산한 비영리 내국법인의 납세의무】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그 청산기간 중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0…2
4-0…2 【 법인의 입증책임 】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해당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해당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0…3
4-0…3 【 비용배분 원칙 】
①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원가, 자산취득가액(자산매입부대비를 포함한다)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원료의 매입에 부대하여 부담하는 공과금은 해당 원료의 매입부대비로 계상하고, 영 제44조의 2 규정의 퇴
- 기본통칙기본통칙 4-0…4
4-0…4 【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해당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0…5
4-0…5 【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0…6
4-0…6 【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
① ② 영 제11조 제9호에 따라 수익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③ ④ ⑤
- 기본통칙기본통칙 4-0…7
4-0…7 【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해당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0…8
4-0…8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
- 기본통칙기본통칙 4-0…9
4-0…9 【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의 손익의 귀속 】
합병등기일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한 날로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 생기는 손익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3…1
4-3…1 【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
① 법 제4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
- 기본통칙기본통칙 4-3…2
4-3…2【 수익사업의 범위 】
규칙 제2조 규정의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하절기에 있어서만 행하여지는 해수욕장에 있어서의 장소임대수입 2.큰 행사에 있어서의 물품판매
- 기본통칙기본통칙 4-3…3
4-3…3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
- 기본통칙기본통칙 4-3…4
4-3…4 【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의 수입금액계산 】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간행물 등을 발간하여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1.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회비 중 해당 간행물 등의 대가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본다. 2. 회원 이외의 자로부
- 기본통칙기본통칙 4-3…5
4-3…5 【수익사업으로보지 아니하는 회보발간에 관련된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의 계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 등을 발간함에 있어서 동 회보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회보발간비는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광고수입을 초과하는 회보발간비는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3…6
4-3…6 【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
영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이란 같은 법에 의한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서비스업을 말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인 전산정보교육원 등의 운영과 관
- 집행기준집행기준 4-0-1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4-0-1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청산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 , 미환류소득으로 한 다 . ② 법인 유형별 ( 내국 ・ 외국 , 영리 ・ 비영리 )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각 사업연도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 집행기준집행기준 4-0-2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4-0-2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은 다음의 사업 또는 수입 ( 이하 “ 수익사업 ” 이라 한다 ) 에서 생기 는 소득으로 한다 . 1. 제조업 , 건설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 ( 영 제 2 조제 1 항 각 호의 사업은 제외한다 ) 2. 이자소
- 집행기준집행기준 4-3-1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의 범위
4-3-1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의 범위 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 ②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
- 집행기준집행기준 4-3-2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4-3-2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1.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2.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
- 집행기준집행기준 4-3-3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수입금액계산
4-3-3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수입금액계산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간행물 등을 발간하여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 1.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회비 중 해당 간행
- 집행기준집행기준 4-3-4
회보발간에 관련된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의 계산
4-3-4 회보발간에 관련된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의 계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 등을 발간함에 있어서 동 회보에 광고를 게재 하는 경우 회보발간비는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한다 . 이 경우 광고수입을 초과하는 회보 발간비는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3-5
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계산
4-3-5 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계산 ①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해당 고정자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3 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은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 증여로 인한 취득일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한다 . ② 법인격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