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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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9-0-1
납세지
9-0-1 납세지 납세지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로 서 , 법인 유형별 법인세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법인유형 납세지 내국 법인 일반법인 ∙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가 없는 경우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
- 집행기준집행기준 9-0-2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9-0-2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하며 , 원천징수의무자별 납세지는 다음 과 같다 . 구 분 유 형 납세지 개인 거주자 ∙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 주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이 없는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