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5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5-0…1
25-0…1 【 이연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등의 처리 】
법인이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이에 유사한 비용(이하 ¨기업업무추진비¨라 한다)을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연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시부인 계산하고 그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5-0…2
25-0…2 【 건설중인 자산등 자산으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처리 】
① 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에는 당기에 건설중인 자산 등으로 자산계상된 기업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시부인 계산하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보다 많은 경우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그 차액은 건설중인
- 기본통칙기본통칙 25-0…3
25-0…3 【 사업상 증여의 경우 매출세액상당액의 처리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업상 증여의 경우에 법인이 부담한 매출세액 상당액은 사업상 증여의 성질에 따라 처리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5-0…4
25-0…4 【 회의비와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구분 】
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통상회의비¨라 한다. 이하 같다)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
- 기본통칙기본통칙 25-0…5
25-0…5 【 골프클럽에 지출한 금품의 처리 】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고객이 조직한 임의단체(골프클럽)에 지급하는 금품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5-0…6
25-0…6 【 적금・보험 등의 모집권유비의 손금산입 방법 】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인 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한 비용은 지출 목적 등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ㆍ판매부대비 등으로 구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판매부대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모집인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 신규 보험
- 기본통칙기본통칙 25-40…1
25-40…1 【복리시설비의 개념】
영 제40조 제2항에서 ¨복리시설비¨라 함은 법인이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의 시설비, 시설구입비 등을 말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5-0-1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25-0-1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①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 교제 ,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 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② 1 회의 접대에 3 만원 ( 경조금의 경우는 20 만원 ) 을 초과하여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신용카 드
- 집행기준집행기준 25-0-2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25-0-2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①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1. 기본 한도액 1,200 만원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600 만원 ]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12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 1 월 미만의 일수는 1 월로 한다 . 2. 수입금
- 집행기준집행기준 25-0-3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시의 수입금액 계산
25-0-3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시의 수입금액 계산 수입금액 기준에 의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에 있어서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 이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1.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 집행기준집행기준 25-0-4
기업업무추진비의 구분
25-0-4 기업업무추진비의 구분 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업업무추진비 ,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 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25-0-5
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25-0-5 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인 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한 비용은 지출 목적 등에 따라 기업 업무추진비 ・ 판매부대비 등으로 구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 이 경우 판매부대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 보험업법 시행령 」 에 따라 보험모집인
- 집행기준집행기준 25-0-6
이연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처리
25-0-6 이연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처리 기업업무추진비는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이 기업업무 추 진비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연처리한 경우에는 그 지출한 사업연도 의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시부인 계산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5-0-7
자산으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처리
25-0-7 자산으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처리 ① 기업업무추진비는 당기에 건설중인 자산 등 자산으로 계상된 접대비를 포함하여 시부인 계산하 며 그 한도초과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보다 많은 경우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전액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