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5-81…1
45-81…1 【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 시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 산정방법】
「법인세법」제4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여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소득금액은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5-0-1
합병 후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 제한
45-0-1 합병 후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②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 적격합병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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