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합계에서 국내 결손금(소득의 80% 한도)과 비과세소득 등을 뺀 금액이 법인세 과세표준이고,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따로 계산해요.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합계에서 국내 결손금(소득의 80% 한도)과 비과세소득 등을 뺀 금액이 법인세 과세표준이고,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따로 계산해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해당한다)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 항행(航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제3호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항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로 공제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91-0…1 · 91-0…1 【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소득 】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협정이 체결된 경우와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 면세를 보장하는 경우에도 면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