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법인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받을 수 있고,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신고되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법인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받을 수 있고,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신고되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 제66조제2항제3호 및 제75조의6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위임: 시행령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자는 그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의 거부 및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17-159-1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 으로서 「 소득세법 시행령 」 별표 3 의 2 에 따른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 제 5 장 보칙 _ 199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