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8-95-1
재해손실 세액공제
58-95-1 재해손실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100 분의 20 이상 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법인세액에 자산상실비율 (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상실된 자산의 가
- 집행기준집행기준 58-95-2
재해손실 자산가액의 계산
58-95-2 재해손실 자산가액의 계산 ①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 그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계산하되 ,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 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가액에 따라 이 를 계산한다 . ② 법인이 재해로 인하여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그 자산가액의 상당액을 보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