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비영리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개시일부터 2개월 안에 법인 명칭·수익사업 종류 등을 적은 신고서와 재무상태표를 세무서에 내야 해요.비영리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개시일부터 2개월 안에 법인 명칭·수익사업 종류 등을 적은 신고서와 재무상태표를 세무서에 내야 해요.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목적사업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 개시일
7.
→ 위임: 시행령 제153조의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수익사업의 사업장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