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6-158…1
116-158…1 【 지출증명서류의 범위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로 보지 아니한다. 1. 실제거래처와 다른 사업자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2.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3.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
- 집행기준집행기준 116-158-1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116-158-1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 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1. 신용카드매출전표 , 직불카드 ,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26 조의 2 제 1 항의 선불카드 198 _ 법인
- 집행기준집행기준 116-158-2
사업자가 아닌 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증빙보관
116-158-2 사업자가 아닌 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증빙보관 법인이 상품권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또는 사업자가 아닌 자 등과의 거래로 인하여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 가산세 ’ 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작성 또
관련 Q&A·읽을거리 3건
- Q&A
업무용승용차 관련해서 신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법인세(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관련비용 등을 기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 Q&A
직원 개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쓰면 회사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는 사업용 자산에 속하거나 사업자가 임차(리스·렌탈)한 차량이 대상이므로, 종업원 개인 소유 차량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직원 차량의 업무
- Q&A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결제도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10% 부가세를 별도로 수취하신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