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4-0…1
24-0…1 【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 등의 구분 】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기업업무추진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기업업무추진
- 기본통칙기본통칙 24-0…2
24-0…2 【 국・공립학교 후원회 등에 대한 기부금의 처리 】
국ㆍ공립학교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라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동법상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동 법에 의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4-0…3
24-0…3 【 이재민이 부담할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의 처리 】
재해복구공사를 시공하는 법인이 공사대금 중 이재민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대금 상당액을 이재민을 위하여 부담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4-0…4
24-0…4 【 국외난민돕기 성금의 처리 】
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4-35…1
24-35…1 【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시기부금 의제 】
법인이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해당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영 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4-39…1
24-39…1 【 준비금과 일반기부금한도액 계산순서 】
법 제24조에 따른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각종 준비금을 먼저 손금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4-39…2
24-39…2 【설립중인 공익법인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경우 일반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에게 인・허가를 받기 이전 설립중에 영 제39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반기부금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4-39…3
24-39…3 【기증후 법률의 제한등으로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기부자산의 처리】
영 제39조 각 호에 따른 단체가 자산을 기증받은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공용제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초 기증받은 목적에 사용하려고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영 제39조의 일반기부금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4-39…4
24-39…4 【특수관계있는 단체등에 지출한 일반기부금의 처리】
영 제39조에 따른 단체 등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동 단체 등에 같은 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일반기부금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4-39…5
24-39…5 【대한체육회에 지출한 일반기부금의 범위】
메달획득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운동선수의 양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대한체육회에 동 연금의 지급을 위한 기금으로 지출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은 영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기부금으로 본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4-0-1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24-0-1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해당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 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 . ② 일반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비지정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4-0-2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의 구분
24-0-2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의 구분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기업업무추진비 로 구분하며 ,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 1. 업무
- 집행기준집행기준 24-0-3
특례기부금
24-0-3 특례기부금 특례기부금은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
- 집행기준집행기준 24-0-4
특례기부금의 범위
24-0-4 특례기부금의 범위 ①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 2. 한국은행이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항에 따라 출연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24-0-5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24-0-5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① 기부금 종류별 손금산입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 특례기부금 한도액 =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 × 50% 2. 일반기부금 한도액 =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 × 10%( 사회적 기업은 20%) * ( 이월결손금 ) 각 사
- 집행기준집행기준 24-0-6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24-0-6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①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해당 이월공제 기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구 분 이월공제 기간 특례기부금 10 년 일반기부금 10 년 ② 제 1 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 집행기준집행기준 24-0-7
준비금과 기부금한도액 계산순서
24-0-7 준비금과 기부금한도액 계산순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각종 준비금을 먼저 손금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 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63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4-35-1
의제기부금
24-35-1 의제기부금 ①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 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의제한다 .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30% 를 가감한 범위안의 가액 으로 한다 . ②
- 집행기준집행기준 24-36-1
기부금의 가액
24-36-1 기부금의 가액 ①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 한다 . 1. 특례기부금 :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 대한 일반기부금 :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그 외의 경우 :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② 기부
- 집행기준집행기준 24-36-2
기부금의 귀속연도
24-36-2 기부금의 귀속연도 ① 기부금은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한다 . 따라서 기부금을 지출하고 가지급금 등으 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 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
- 집행기준집행기준 24-36-3
설립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24-36-3 설립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정부로부터 인 ・ 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반기부금으로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4-38-1
한국학교 등의 범위
24-38-1 한국학교 등의 범위 법 제 24 조제 2 항제 1 호라목 9)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및 법 제 24 조제 2 항제 1 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란 다음 요건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 ① 한국학교 ( 법 제 24 조제 2 항제 1 호라목 9)) 1.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 집행기준집행기준 24-39-1
일반기부금
24-39-1 일반기부금 일반기부금이란 사회복지 ・ 문화 ・ 예술 ・ 교육 ・ 종교 ・ 자선 ・ 학술 등 공익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 1. 다음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이하 “ 공익법인등 ” 라 한다 ) 에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 집행기준집행기준 24-39-2
일반기부금의 범위
24-39-2 일반기부금의 범위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일반기부금단체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 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일반기부금으로 본다 . 66 _ 법인세 집행기준 ② 일반기부금단체가 자산을 기증받은 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등에 따른
- 집행기준집행기준 24-39-3
일반기부금단체 해당 장학단체의 범위
24-39-3 일반기부금단체 해당 장학단체의 범위 장학사업과 장학사업 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 로 하여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장학 단체로 본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