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세청장이 공익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정해진 기한(11월 30일 또는 사유를 안 날부터 5개월)까지 취소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해요.국세청장이 공익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정해진 기한(11월 30일 또는 사유를 안 날부터 5개월)까지 취소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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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9조제5항제3호나목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⑥
국세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지정 취소대상 공익법인등의 명칭
2.
주무관청
3.
지정 취소사유
4.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