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영 제138조의4·5에서 말하는 체약상대국의 기관은 상대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중앙은행, 그리고 학교·지방공사·공공기관 같은 공공기관이에요.영 제138조의4·5에서 말하는 체약상대국의 기관은 상대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중앙은행, 그리고 학교·지방공사·공공기관 같은 공공기관이에요.
①
영 제13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체약상대국의 정부
2.
체약상대국의 지방자치단체
3.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과 유사한 은행으로서 체약상대국의 중앙은행
4.
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②
영 제138조의5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란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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