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2

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

제60조의2(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 영 제120조의1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신탁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법인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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