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임차사택의 범위

제42조의3(임차사택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 "직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직원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1. 입주한 직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직원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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