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예비군훈련장용으로 인정받는 토지·시설의 기준으로, 창고·강당·간이목욕장의 시설 기준과 부대 규모별 훈련장 기준면적을 정해요.예비군훈련장용으로 인정받는 토지·시설의 기준으로, 창고·강당·간이목욕장의 시설 기준과 부대 규모별 훈련장 기준면적을 정해요.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0]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및 시설 기준(제46조제9항 및 제10항 관련)
시설기준 ┏━━━━━━┯━━━━━━━━━━━━━━━━━━━━━━┯━━━━━━━━━━━┓ ┃시설별 │시설기준 │적용대상 ┃ ┠──────┼──────────────────────┼───────────┨ ┃교육보조재료│교재ㆍ교육용장비 그 밖에 교육용 소모품을 갖 │대대급 이상 ┃ ┃창고 │춘 66제곱미터 이상의 창고 │훈련장 ┃ ┠──────┼──────────────────────┼───────────┨ ┃강당 │영화 또는 슬라이드 상영시설을 갖춘 298제곱미│중대급 이상 ┃ ┃ │터(중대급훈련장의 경우에는 185제곱미터) 이 │훈련장 ┃ ┃ │상의 강당 │ ┃ ┠──────┼──────────────────────┼───────────┨ ┃간이목욕장 │50명 이상이 동시에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을 갖 │대대급 이상 ┃ ┃시설 │춘 목욕장 │훈련장 ┃ ┗━━━━━━┷━━━━━━━━━━━━━━━━━━━━━━┷━━━━━━━━━━━┛
기준면적 (단위 : 제곱미터) ┏━━━━━━┯━━━━┯━━━━━┯━━━━━┯━━━━┯━━━━━━━━━━━━┓ ┃부대 │중대ㆍ대│대대ㆍ연 │연대 │여단 │용도 ┃ ┃편성 │대 │대 │ │ │ ┃ ┃인원 ├────┼─────┼─────┼────┤ ┃ ┃훈련장시설 │800명 │801명 ∼ │2,401명 ~ │5,001명 │ ┃ ┃ │이하 │2,400명 │5,000명 │이상 │ ┃ ┠──────┼────┼─────┼─────┼────┼────────────┨ ┃전술교육장 │15,000 │30,000 │30,000 │45,000 │철조망ㆍ장애물 및 총 ┃ ┃ │ │ │ │ │검술교육시설을 갖춘 ┃ ┃ │ │ │ │ │각개전투ㆍ분대전술ㆍ ┃ ┃ │ │ │ │ │수색정찰 교육장소 ┃ ┠──────┼────┼─────┼─────┼────┼────────────┨ ┃사격술예비 │3,600 │7,200 │10,800 │10,800 │사격술의 예비훈련장소 ┃ ┃훈련장 │ │ │ │ │ ┃ ┠──────┼────┼─────┼─────┼────┼────────────┨ ┃사격장 │1,650 │2,475 │3,300 │3,300 │사격장소 ┃ ┠──────┼────┼─────┼─────┼────┼────────────┨ ┃기초훈련장 │2,500 │5,000 │7,500 │7,500 │제식훈련, 총검술ㆍ소화 ┃ ┃ │ │ │ │ │기 또는 기계훈련의 장소 ┃ ┠──────┼────┼─────┼─────┼────┼────────────┨ ┃계 │22,750 │44,675 │51,600 │66,600 │ ┃ ┗━━━━━━┷━━━━┷━━━━━┷━━━━━┷━━━━┷━━━━━━━━━━━━┛ 비고 사격술예비훈련장ㆍ사격장 및 기초훈련장의 경우에는 전술교육장(사격술예비 훈련장 및 기초훈련장의 경우에는 예비군훈련장 소유자의 다른 평지 또는 운동 장을 포함한다)에서 그 훈련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면적을 기준 면적에 포함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