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시가 판단 시 사실상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는 최대주주가 바뀌거나 최대주주등 간 거래로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때를 말하고(회생계획 등을 이행하는 거래는 제외), 대량매매는 거래소 규정상 일정 수량·금액 이상일 때만 성립하는 매매방법이에요.시가 판단 시 사실상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는 최대주주가 바뀌거나 최대주주등 간 거래로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때를 말하고(회생계획 등을 이행하는 거래는 제외), 대량매매는 거래소 규정상 일정 수량·금액 이상일 때만 성립하는 매매방법이에요.
영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해당 호에 따른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 경영정상화계획 또는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영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량매매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일정 수량 또는 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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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