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차량·비품은 5년, 선박·항공기는 12년, 건물·구축물은 구조에 따라 20년 또는 40년이 기준내용연수예요.차량·비품은 5년, 선박·항공기는 12년, 건물·구축물은 구조에 따라 20년 또는 40년이 기준내용연수예요.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제3항 관련) ┌──┬───────────┬───────────────────────────┐ │구분│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구조 또는 자산명 │ │ │연수범위(하한∼상한) │ │ ├──┼───────────┼───────────────────────────┤ │1 │5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은 제외 │ │ │(4년∼6년) │한다)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는 제외한다], │ │ │ │공구, 기구, 금형 및 비품 │ ├──┼───────────┼───────────────────────────┤ │2 │12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은 │ │ │(9년∼15년)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는 제외 │ │ │ │한다] │ ├──┼───────────┼───────────────────────────┤ │3 │20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 │ │ │(15년∼25년) │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 │ │ │ │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 │4 │40년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 │ │(30년∼50년)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 │ │ │ │함한다)과 구축물 │ └──┴───────────┴───────────────────────────┘ 비고
이 표를 적용할 때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이 그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이 표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 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 설비, 승강기 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 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해당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또는 구축물에 대 해서는 이 표 제3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를 10년(8년~12 년)으로 하고, 이 표 제4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를 20년 (15년~25년)으로 한다.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 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또는 전문점(해당 대 형마트 또는 전문점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은 제외한다), 축사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
건물 또는 구축물 중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