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결손금만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이 되고, 추계로 결정·경정해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도 공제할 수 있어요.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결손금만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이 되고, 추계로 결정·경정해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도 공제할 수 있어요.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를 적용할 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결손금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할 결손금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 제68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포함한다.
③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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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