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대손충당금은 한도 계산 후 차액만 계상해도 그 차액을 손익에 반영한 것으로 보고, 동일인에 대한 매입채무가 있어도 상계 약정이 없으면 상계 없이 설정할 수 있어요.대손충당금은 한도 계산 후 차액만 계상해도 그 차액을 손익에 반영한 것으로 보고, 동일인에 대한 매입채무가 있어도 상계 약정이 없으면 상계 없이 설정할 수 있어요.
①
영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당해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차감한 금액은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②
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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