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는 건물부속설비·구축물은 5년, 기계장치·시험기기 등은 3년이며, 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은 이 표로 상각할 수 없어요.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는 건물부속설비·구축물은 5년, 기계장치·시험기기 등은 3년이며, 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은 이 표로 상각할 수 없어요.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자산범위 │자산명 │내용연수 ┃ ┠──────────────────────┼──────────┼──────┨ ┃1.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실험 │(1) 건물부속설비 │5년 ┃ ┃연구시설 │(2) 구축물 │ ┃ ┃2.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련 ├──────────┼──────┨ ┃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시설 │(3) 기계장치 │3년 ┃ ┃3. 신제품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시제품, 원형, │(4) 광학기기 │ ┃ ┃모형 또는 시험설비 등의 설계, 제작 및 시설 │(5) 시험기기 │ ┃ ┃을 위한 설비 │(6) 측정기기 │ ┃ ┃4.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 │(7) 공구 │ ┃ ┃등의 설계 및 시험적 제작을 위한 시설 │(8) 기타 시험연구용 │ ┃ ┃5. 직업훈련용 시설 │설비 │ ┃ ┗━━━━━━━━━━━━━━━━━━━━━━┷━━━━━━━━━━┷━━━━━━┛ 비고
시험연구용 자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연구ㆍ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이 내용연수표에 따른 감 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이 시험연구용자산에 대하여 이 내용연수표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별 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또는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 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