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서 정한 근로자 범위 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9호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해 줘요.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서 정한 근로자 범위 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9호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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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0조의2제6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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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0조의2제6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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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