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종업원 수에 따라 운동장·코트·실내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을 정해 두었고, 이 면적까지만 체육시설로 인정해요.종업원 수에 따라 운동장·코트·실내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을 정해 두었고, 이 면적까지만 체육시설로 인정해요.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9]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46조제4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 ┃구분 │종업원 │종업원 │종업원 500인 │종업원 │종업원 ┃ ┃ │100인 이하│100인 초과 │초과 2,000인 │2,000인 초과 │10,000인 ┃ ┃ │ │500인 이하 │이하 │10,000인 │초과 ┃ ┃ │ │ │ │이하 │ ┃ ┠──┬─┼─────┼──────┼───────┼───────┼─────┨ ┃실외│운│1,000 │1,000+100 │4,600+500인 │9,100+2,000 │17,100 ┃ ┃체육│동│ │인초과 │초과 │인초과 │ ┃ ┃시설│장│ │종업원수×9 │종업원수×3 │종업원수×1 │ ┃ ┃ ├─┼─────┼──────┼───────┼───────┼─────┨ ┃ │코│970 │970 │1,940 │2,910 │2,910 ┃ ┃ │트│ │ │ │ │ ┃ ┠──┴─┼─────┼──────┼───────┼───────┼─────┨ ┃실내 │150 │300 │450 │900 │900 ┃ ┃체육 │ │ │ │ │ ┃ ┃시설 │ │ │ │ │ ┃ ┗━━━━┷━━━━━┷━━━━━━┷━━━━━━━┷━━━━━━━┷━━━━━┛ 비고
종업원수는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한다.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법인의 경우에는 코트면적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을 그 기준면적으로 한다.
종업원용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 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 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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