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인세 시행령에서 말하는 '사업'에는 사업연도 내내 계속하는 사업뿐 아니라, 상당 기간 계속하거나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여러 번 하는 사업도 포함돼요.법인세 시행령에서 말하는 '사업'에는 사업연도 내내 계속하는 사업뿐 아니라, 상당 기간 계속하거나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여러 번 하는 사업도 포함돼요.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