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퇴직급여 추계액은 정관이나 퇴직급여 규정대로 계산하고(규정이 없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대로), 확정기여형 설정 전 충당금은 누적액에서 빼며, 사업의 포괄양도는 미수금·미지급금 제외 모든 권리·의무를 넘기는 경우예요.퇴직급여 추계액은 정관이나 퇴직급여 규정대로 계산하고(규정이 없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대로), 확정기여형 설정 전 충당금은 누적액에서 빼며, 사업의 포괄양도는 미수금·미지급금 제외 모든 권리·의무를 넘기는 경우예요.
영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영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한 임원 또는 직원의 전원이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중 해당사업연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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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