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공익법인 지정 때 쓰는 총 지출금액·배분지출액의 계산법과 한국학교 등이 낼 추천서·결산서 같은 제출 서류를 정한 조문이에요.공익법인 지정 때 쓰는 총 지출금액·배분지출액의 계산법과 한국학교 등이 낼 추천서·결산서 같은 제출 서류를 정한 조문이에요.
영 제38조제4항제5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및 배분지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총 지출금액: 발생주의에 기초한 결산 기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차변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현재ㆍ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비용을 뺀 금액
배분지출액: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과 다목의 금액을 뺀 금액
제1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중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과 다른 비영리법인ㆍ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
해당 법인이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에 지출한 금액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이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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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8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에 따른 한국학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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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설립승인서 및 운영승인서
최근 3년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서
법인설립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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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별지 제63호의8서식의 총 지출금액 계산서
최근 3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 신고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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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8조제6항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추천 서류를 제출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추천 대상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영 제38조제1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을 말한다.
주무관청은 학교등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해당 학교등이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학교등의 정관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학교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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