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감면·세액공제 신청서에 적은 소득금액과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소득금액이 다르면 세무서장이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제3항이 적용되면 예외예요.감면·세액공제 신청서에 적은 소득금액과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소득금액이 다르면 세무서장이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제3항이 적용되면 예외예요.
법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출한 법인세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소득금액과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기초가 될 소득금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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