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① 영 제111조제4항제6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3.3.20, 2026.1.2> ② 삭제 <2019.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