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9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3-0…1
73-0…1 【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
① 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다만, 영 제111조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②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1.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 기본통칙기본통칙 73-0…2
73-0…2 【 원천징수의 시기 】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날은 법 제73조 제1항의 “지급하는 경우”로 본다. 1. 이자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는 해당 어음이 결제된 날 2. 이자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 3. 이자소득금액을 대물변제한 날 4. 이자소득금액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 집행기준집행기준 73-0-1
원천징수대상 및 세율
73-0-1 원천징수대상 및 세율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세율은 다음과 같다 . 원천징수대상소득 세 율 이자소득금액 비영업대금이익 25% 기타 이자소득 14% 투자신탁의 이익 14% * 투자신탁이익이란 「 소득세법 」 제 17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73-0-2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의 범위
73-0-2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은 「 소득세법 」 제 16 조에 열거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 다만 , 영 제 111 조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 ② 다음의 금액은 제 1 항의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 1. 채권자가 불분명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73-0-3
차입금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의 원천징수
73-0-3 차입금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의 원천징수 ①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 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 172 _ 법인세 집행기준 ②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
- 집행기준집행기준 73-111-1
원천징수의 시기
73-111-1 원천징수의 시기 ①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시기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이며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90 조 각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 ②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등이 표지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 집행기준집행기준 73-113-1
채권의 중도매매에 따른 원천징수
73-113-1 채권의 중도매매에 따른 원천징수 내국법인이 「 소득세법 」 제 46 조제 1 항에 따른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의 계산기간중에 해당 채권 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 ・ 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 증권 등은 제외하며 , 이하
- 집행기준집행기준 73-113-2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
73-113-2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 ①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채권 등의 액면가액 × 적용이자율 × 보유기간일수 ②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 해당 채권 등의 취득일 (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 집행기준집행기준 73-113-3
채권 등의 매도 범위
73-113-3 채권 등의 매도 범위 ① 채권 등의 매도 범위에는 일반적인 매도 외에 증여 ・ 변제 및 출자 등 채권 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 ・ 중개 ・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만 , 환매조건부채권매매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②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