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인이 분할(물적분할 제외)로 해산하면 자산을 넘긴 것으로 보아 양도손익에 과세하지만,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이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어요.법인이 분할(물적분할 제외)로 해산하면 자산을 넘긴 것으로 보아 양도손익에 과세하지만,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이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어요.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 위임: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82조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6-0-1 · 분할
분할이란 회사가 회사의 재산 , 사원 등 일부분을 분리하여 다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한 회사를 복수의 회사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46-0-2 · 분할시 과세특례 요건
① 분할시 과세특례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적격분할 요건 사업목적 분할 ① 분할등기일 현재 5 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것일 것 (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 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 던 내국법인일 것 ) ㉠ 분리하…
46-0-3 ·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
구 분 내 용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분할법인 등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 과세특례 적격분할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법인 등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분할법인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