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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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7의2-0-1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요건
47 의 2-0-1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요건 ①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 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②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 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
- 집행기준집행기준 47의2-0-2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47 의 2-0-2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과세이연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가액 중 현물 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한다 .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