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9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2-0…1
42-0…1 【 현재가치 평가에 의한 채권・채무 평가차액의 처리 】
①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추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 또는 환입하면서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 기본통칙기본통칙 42-74…1
42-74…1 【 월별후입선출법등의 적용 】
법인이 계속하여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등을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등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2-74…10
42-74…10 【 재고자산평가에 착오가 있는 경우 평가방법의 효력 】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고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나 기장 또는 계산상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2-74…2
42-74…2 【 매가환원법에 의한 재고자산평가 】
재고자산을 매출가격환원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법인은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마다 품목별 재고조사표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2-74…3
42-74…3 【 매출가격환원법의 적용특례 】
매출가격환원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매예정차익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판매될 예정가액에서 동 차익을 공제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판매예정차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판매예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2-74…4
42-74…4 【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재고자산의 평가 】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원재료의 기말재고에 대한 평가는 공급받은 가액에서 의제매입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2-74…5
42-74…5 【 용기의 자산구분방법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소유자산인 용기는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나 내용물을 포함하여 판매하는 용기는 재고자산으로 처리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2-74…6
42-74…6 【 작업부산물등의 평가 】
작업부산물 등은 기업회계기준 중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다. 따라서 작업부산물의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가 매우 적은 경우에는 이를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작업부산물가액이 상당한 때에는 주 제품의 제조원가에서 공제하거나 등급별 원가계산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작업부산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2-74…7
42-74…7 【 원재료로 재투입되는 불량품 등의 평가 】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 등을 원재료로 재투입하는 경우에는 재투입하는 때의 원재료 매입가액에 준하여 평가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2-74…8
42-74…8 【 영업장별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구분적용 】
영 제74조 제2항에 따라 재고자산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법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방법신고서에 영업장별 평가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장별 평가방법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신고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2-75…1
42-75…1 【 투자유가증권 등의 자전거래로 인한 손익의 처리 】
경쟁제한적 시장상황 등으로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자전거래나 제3자가 개입하였을지라도 공정가액에 의한 거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유중인 투자유가증권 등을 매각하고 동시 또는 단기간내에 재취득함으로써 매매가격이 일치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해당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이
- 기본통칙기본통칙 42-76…1
42-76…1 【 외화채무인계에 따른 차손익의 귀속시기 】
양도대가로 외화부채를 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는 동 부채의 인계ㆍ인수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자산양도가액 또는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2-76…2
42-76…2 【 외화자산・부채의 기장환율 】
외화자산・부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매매기준율 등에 따라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2-76…4
42-76…4 【 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 】
①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번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계속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다음 각목에서 규정하는 기준일(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포함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2-76…5
42-76…5 【 국외지점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 】
42-76…4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국외지점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하여는 영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2-78…1
42-78…1 【 종업원에게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의 파손품등의 평가차손계상 】
파손, 부패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재고상품 평가손실을 계상한 것은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관리종업원에게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2-78…2
42-78…2 【 불량상품등의 평가 】
판매상품 등의 흠으로 새로운 상품 등을 교환하여 준 경우 회수한 상품 등은 영 제78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2-78…3
42-78…3 【 변질된 제품 및 폐품의 폐기 】
풍수해, 기타 관리상의 부주의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제품 등을 등급전환 또는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2-78…4
42-78…4 【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주식가액의 처리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영 제7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2-0-1
자산・부채의 평가
42-0-1 자산 ・ 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 ( 감가상각을 제외 ) 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을 계산한다 . 다만 , 평가대상이 되는 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42-73-1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42-73-1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평가대상이 되는 자산 및 부채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1. 「 보험업법 」 기타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평가 ( 증액에 한한다 ) 2. 다음의 재고자산 가 . 제품 및 상품 (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 유가증권을 제외
- 집행기준집행기준 42-74-1
재고자산의 평가
42-74-1 재고자산의 평가 ① 재고자산은 다음의 원가법과 저가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한 다 . 1. 원가법 : 개별법 ,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 ,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 , 매출가격환원법 2. 저가법 : 재고자산을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
- 집행기준집행기준 42-74-2
매출가격환원법에 따른 재고자산평가
42-74-2 매출가격환원법에 따른 재고자산평가 ① 재고자산을 매출가격환원법에 따라 평가하는 법인은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마다 품목별 재고 조사표를 기록 비치하여야 ② 매출가격환원법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매예정차익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판매될 예정가액에서 동 차익을
- 집행기준집행기준 42-74-3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재고자산의 평가
42-74-3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재고자산의 평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원재료의 기말재고에 대한 평가는 공급받은 가액에서 의제매입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2-74-4
용기의 자산구분방법
42-74-4 용기의 자산구분방법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소유자산인 용기는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나 , 내용물을 포함하여 판매하는 용기는 재고자산으로 처리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2-74-5
작업부산물 등의 평가
42-74-5 작업부산물 등의 평가 작업부산물 등은 기업회계기준 중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다 . 따라서 작업부산물의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가 매우 적은 경우에는 이를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작업부산물 가액이 상당한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15 때에는 주 제품의 제조원가에서 공제
- 집행기준집행기준 42-74-6
원재료로 재투입되는 불량품 등의 평가
42-74-6 원재료로 재투입되는 불량품 등의 평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 등을 원재료로 재투입하는 경우에는 재투입하는 때의 원재료 매입 가액에 준하여 평가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2-74-7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
42-74-7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다음의 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구 분 신고기한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2. 위의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 방법을 변경하
- 집행기준집행기준 42-74-8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시 유보처분된 평가손실금액의 처리
42-74-8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시 유보처분된 평가손실금액의 처리 내국법인이 재고자산 중 제품 및 상품에 대한 평가방법을 원가법 ( 개별법 ) 에서 저가법으로 변경하 는 경우 기 유보처분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금액은 해당 재고자산의 처분시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2-75-1
유가증권 등의 평가
42-75-1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채권과 주식은 다음의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 1. 개별법 ( 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② 투자회사등이 보유한 집합투자재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다 . 다만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 제
- 집행기준집행기준 42-75-2
투자유가증권 등의 자전거래로 인한 손익의 처리
42-75-2 투자유가증권 등의 자전거래로 인한 손익의 처리 경쟁 제한적 시장상황 등으로 제 3 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자전거래나 제 3 자가 개입하였을지라도 공정가액에 따른 거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유중인 투자유가증권 등을 매각하고 동시 또는 단기간 내에 재취득함으로써 매매가격이 일치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내
- 집행기준집행기준 42-76-1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42-76-1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평가대상 자산 평가방법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사업연도종료일 매매기준율 등 통화선도 , 통화스왑 , 환변동보험 다음의 방법 중 신고한 방법 (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 집행기준집행기준 42-76-2
외화자산・부채의 기장환율
42-76-2 외화자산 ・ 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 ・ 부채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 구 분 원화 환산 방법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 ・ 부채 발생일 현재 매매기준율 등에 따라 환산한다 . 이 경우 외화자산 ・ 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따른다 . 2. 사업
- 집행기준집행기준 42-76-3
외화채무인계 등에 따른 차손익의 처리
42-76-3 외화채무인계 등에 따른 차손익의 처리 ① 자산의 양도대가로 외화부채를 인계 ・ 인수하는 경우에는 동 부채의 인계 ・ 인수일 현재의 매매 기준율 등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자산양도가액 또는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 118 _ 법인세 집행기준 ②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42-76-4
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
42-76-4 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한번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 서 이를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 1.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다음 기준일 ( 기
- 집행기준집행기준 42-76-5
외화예금 인출시 원화기장액 산출방법
42-76-5 외화예금 인출시 원화기장액 산출방법 법인이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 산정방법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 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2-78-1
자산・부채의 감액 평가
42-78-1 자산 ・ 부채의 감액 평가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 다 . 대상자산 평가액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 ・ 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 할 수 없는 것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 2. 유형자산으로서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 집행기준집행기준 42-78-2
재고자산의 감액평가
42-78-2 재고자산의 감액평가 ① 파손 , 부패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계상한 것은 내부규정 등에 따라 관리 종업원에게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② 판매상품 등의 흠으로 새로운 상품 등을 교환하여 준 경우 회수한 상품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
- 집행기준집행기준 42-78-3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
42-78-3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과 평가액과 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 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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