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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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5…1
7-5…1 【 신설법인의 사업연도 변경 】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5…3
7-5…3 【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의 효력 】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신고한 해당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7-0-1
사업연도의 변경
7-0-1 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 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한 다 . ③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제출한 경우에도